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해양수산부는 민물메기 양식장 42곳을 조사한 결과, 이 가운데 5곳에서 유해물질 '말라카이트 그린'이 미량 검출돼 해당 양식장 내 민물메기를 전량 폐기했다고 29일 밝혔다.
말라카이트 그린은 밝은 청록색의 합성 염료로 과거 양식 어류 등 물곰팡이 구제를 위해 사용되다가 인체에 유해한 것으로 알려져 지금은 사용이 금지됐다.
해수부는 국내 양식 민물메기에 대해 지난 26일부터 신규 출하를 중지토록 했다. 현재 해당업소에서 출하된 민물메기 중 유통되고 있는 물량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전국 172개 메기 양식장 중 130개소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조사 결과, 말라카이트 그린이 검출된 양식장의 메기는 전량 폐기조치 하고, 관련법에 따라 징역 또는 벌금과 함께 6개월 동안 특별관리 대상으로 지정, 관리한다.
식약처는 유통중인 양식 민물메기에 대해 28일부터 특별 수거검사(서울 50건, 경인 50건, 대구·대전·부산·광주 각 30건 등 총 220건)를 실시해 부적합 시 폐기조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