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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상품 차단시스템 운영 과정. (대한상공회의소 제공) |
전국 기차역사 내 편의점에서도 소비자 안전을 위협하는 위해상품의 판매가 원천적으로 차단된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박용만)와 코레일유통(대표이사 장주식)은 28일 서울 문래동 코레일유통 본사에서 ‘위해상품 판매차단시스템’ 인증식을 갖고, 전국 기차역사 내 340여개의 스토리웨이 매장에 본격 적용하기로 했다.
위해상품 판매차단시스템은 식약처, 환경부, 기술표준원 등 정부 검사기관에서 판정한 위해상품 정보를 대한상의 전자상품정보 사이트 ‘코리안넷'(www.koreannet.or.kr)으로 전송하면 유통업체에 즉시 전달돼 매장 계산대에서 판매가 자동 차단되는 시스템이다.
실례로 식약처가 특정브랜드의 과자에 멜라민 성분이 검출됐다는 사실을 대한상의에 알리면, 대한상의가 실시간으로 코레일유통에 멜라민 과자의 바코드 정보를 알려 해당 상품이 스토리웨이 매장 계산대에서 팔리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이번 인증식으로 하루 470만 여명에 달하는 전국 철도 승객들의 먹거리 안전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대한상의는 2009년부터 위해상품 판매차단시스템 구축에 적극 나서 현재 롯데마트, 현대백화점, CJ오쇼핑 등 39개 온·오프라인 유통사 4만 3천여 개 매장이 시스템을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