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급대상은 외판원, 간병인 등이며 환급될 세금은 원천징수된 소득세가 납부할 소득세 보다 많음에도 불구하고, 소득세 신고를 하지 못해 과다납부된 세금이다.
지난 25일 환급안내문 및 환급금통지서를 발송했으며, 국세청 누리집과 민원24 누리집에서도 환급 대상여부와 환급금액을 조회할 수 있다.
또 25일까지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을 신고한 사업자에게도 내달 5일까지 환급금을 지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