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세청, 영세 자영업자 과다납부 세금 추석 전 환급
  •  국세청은 영세 자영업자 44만 명이 과다납부한 소득세 373억 원을 추석 전에 환급하기로 했다. 

     환급대상은 외판원, 간병인 등이며 환급될 세금은 원천징수된 소득세가 납부할 소득세 보다 많음에도 불구하고, 소득세 신고를 하지 못해 과다납부된 세금이다.

     지난 25일 환급안내문 및 환급금통지서를 발송했으며, 국세청 누리집과 민원24 누리집에서도 환급 대상여부와 환급금액을 조회할 수 있다.

     또 25일까지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을 신고한 사업자에게도 내달 5일까지 환급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 글쓴날 : [14-08-27 14:10]
    • admi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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