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5일부터 해외여행자의 휴대품 면세한도가 현행 400달러에서 600달러로 늘어난다.
기획재정부는 이달 초 발표한 세제개편안 내용대로 휴대품 기본면세 한도를 현행 400달러에서 600달러로 상향조정하기 위한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은 또 휴대품을 자진신고하는 여행자는 세액의 30%를 경감해주고, 신고를 하지 않는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신고불성실가산세를 현행 30%에서 40%로 높이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