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4년도 제2차 중앙포상심의위원회'를 열고 '사무장 병원' 등 진료비 부당청구 사례를 신고한 20명에게 총 2억3358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공단에 따르면 이들이 신고한 요양기관이 부당하게 청구한 건강보험 요양급여는 모두 45억9756만원으로, 포상금은 전체 청구금액은 5.1%에 해당한다.
부당청구 유형별로는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사람이 의사를 고용해 의료기관을 개설한 일명 ‘사무장 병원’이 7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의사·간호사 수에 따라 진료비가 가산되는 의료인력가산 부당청구와 진찰료 산정기준 위반, 무자격자 방사선 촬영이 각 2건이었다.
이밖에 비상근 영양사를 상근하는 것으로 신고한 환자식대가산 부당청구, 허위입원 및 가짜환자 만들기, 공단 건강검진비용 부당청구, 임의 대체조제, 의약품 사용량 증량 청구 등이 있다.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포상금제도는 2005년 시행 이후 9년간 총 400억원의 거짓·부당청구액이 적발됐고 이에 따른 포상금은 36억 1,701만원이 지급됐다.
한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으로 내달부터는 요양기관 부당청구 사실을 신고한 사람에 대한 포상금 한도가 1억원에서 10억원으로 늘어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