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청장 김상규)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조달청에서 직접 관리하는 시설공사에 대해 공사대금을 조기 지급하기로 했다.
조달청은 현재 45개, 약 1조9천억 상당의 공사현장을 직접관리하고 있으며, 공사대금 조기지급을 위해, 오는 29까지 기성검사를 완료하고, 추석 연휴 전에 하도급업체, 자재납품업체, 장비임대업체, 현장근로자에게 대금이 지급되도록 할 예정이다.
조달청은 추석 전 지급되는 공사대금이 약 969억원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정부에서 공사대금을 원도급업체에 지급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도급 대금 및 근로자 임금이 체불되는 경우, 감리자와 합동으로 현장 조사해 즉각 시정조치하고 미 이행 시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에 따라 엄중조치 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