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장관 김희정)는 청소년유해 매체물 제공 시 이용자의 본인확인제도를 '연1회 이상' 확인 방식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현행 본인확인제도는 인터넷사이트에 로그인해 최초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이용할 때 본인확인을 해야 가능한 방식으로 운영되어 왔다.
이런 본인확인제도에 대해 인터넷 업계는 성인 이용자의 불편과 이에 따른 회원 이탈 우려, 인증비용 부담을 호소했다.
이에 따라 여성가족부는 지난 20일 차관 주재로 간담회를 개최, 업계의 의견을 적극 수렴한 후 제도 적용방식을 변경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