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기사나 검침원을 사칭한 범죄를 막기위해 앞으로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택배기사를 직접 대면하지 않고 물건을 수령할 수 있도록 무인택배함을 설치해야 한다.
또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서비스(SMS)를 통해 방문 예정된 수도검침원 및 가스·전기 안전점검원에 대한 사전확인 서비스도 강화된다.
안전행정부(정종섭 장관)는 지난 13일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등과 가정방문서비스 안전대책 관련 정책조정 실무회의를 열고 이같이 발표했다.
대책안에 따르면 500세대 이상 거주하는 공동주택에 무인택배함 설치를 의무화했고 주민자치센터 등 지역거점에 택배기사들이 공동으로 택배를 수탁하고 고객이 찾아가는 '공동거점형 택배'사업을 시범 운영하기로 했다.
또 서울시 등 일부 지자체가 시행 중인 무인택배함을 전국으로 확산하기 위해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예산지원도 시행할 예정이다.
택배기사의 방문 배송이 불가피한 경우 단문 메시지(SMS)를 통해 택배기사 이름, 연락처, 도착예정시간 등을 구체적으로 알리는 한편, 택배회사 홈페이지에 기사 신원확인 서비스를 유도할 계획이다.
수도 검침은 거주자에게 수도요금 감면 등 인센티브를 제공해 자가검침을 유도해 직접 방문을 줄이고, 가스·전기 안전점검은 사전 SMS 알림 서비스를 확대하고 점검원 근무복을 통일하도록 했다.
한편 여성가족부 '2013 성폭력 실태조사'에 따르면 여성 76%가 “집에 혼자 있을 때 택배 등 낯선 사람의 방문이 무섭다”고 응답했다.
또 최근 3년간 20여 건의 택배기사·검침원을 사칭한 범죄가 발생했으며, 1인 여성가구가 늘어남에 따라 택배·검침에 대한 여성 불안감 해소대책이 절실한 실정이다.
안행부 관계자는 “부처 간 긴밀하게 협조해 택배·검침 등 가정방문서비스를 여성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