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인터넷을 통해 판매하는 ‘캠핑푸드 및 다이어트 도시락’ 제조업체 56곳에 대한 위생감시 결과, 33곳을 적발해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 등 조치토록 했다.
이번 단속은 농산물품질관리원 및 수산물품질관리원과 합동으로 지난 7월 14일부터 이달 6일까지 실시됐다.
주요 위반 내용은 무등록·신고 영업(14개소), 과대광고 및 표시기준 위반(8개소),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목적 보관(5개소), 생산작업기록 미작성 등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등(6개소)이다.
서울 구로구 소재 OO업체는 식품소분업, 축산물판매업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식품·축산물을 소분·분할포장해 ‘캠핑세트’를 만들어 자사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주문한 전국에 고객에게 2013년 5월부터 2014년 7월까지 약 4천 6백만원 상당을 판매했다.
경남 창원시 소재 OO업체는 식품·축산물 유통전문판매업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자사 상표를 부착한 완성품 도시락을 유명 연예인을 광고모델로 운영하는 자사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주문한 전국의 고객에게 2013년 11월부터 2014년 7월까지 약 3천만원 상당 판매했다.
충북 청주시 소재 OO업체는 유통기한이 경과한 식재료(닭가슴살, 매운맛소스, 드레싱 등)를 인터넷을 통해 판매하는 도시락 제조에 사용할 목적으로 보관 중 적발됐다.
식약처 관계자는 "인터넷 등을 통해 식품을 구매하는 경우 ‘식품위생법’,‘축산물위생관리법’등 관계법령에 따라 영업등록(허가, 신고)을 확인하고, 표시사항이 없거나 불법 제품을 발견하는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