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 변호사와 법무법인 등이 부실 공증행위를 해오다 무더기로 적발됐다.
법무부는 공증인징계위원회를 열어 인가공증인 13곳. 공증담당 변호사 18명. 임명공증인 6명 등 총 37명(법인·사무실 포함)에 대한 징계사건을 심의해 이 중 15명에 대해 정직 1~9개월의 중징계를 의결했다고 21일 밝혔다.
또 인가공증인 8곳, 공증담당변호사 14명 등 22명에 대해서는 100만~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견책 등 징계처분을 내렸다.
징계 사유로는 공증인이 촉탁인을 대면하지 않고 공증하거나 공증인이 미리 서명한 말미용지를 비치, 공증 수수료 임의 할인 등이다
공증인은 법조경력 10년 이상의 변호사 중에서 임명되거나(임명공증인) 법무법인·합동법률사무소 중 공증업무 수행을 인가받아야(인가공증인) 하며 현재 360명이 활동하고 있다.
*공증(公證)=당사자 사이에 어떤 사실이나 계약 등의 법률행위가 있다는 것을 공적으로 증명해 주는 행위. 금전거래나 부동산 매매·임차계약, 유언장 등에 대해 공증절차를 밟으면 법정에서 증거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