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이 유명 브랜드를 도용해 짝퉁 애견의류를 제조·판매한 업자 10명을 상표법위반 혐의로 적발, 형사입건했다.
이들이 제조·판매한 짝퉁 애견의류는 확인된 것만 7만여 점, 9억 원 상당이다. 도용한 브랜드 및 이미지 상표는 아디다스, 폴로, 버버리, 샤넬, 루이비똥, 나이키, 노스페이스, 빈폴, 지프, 헬로키티, 폴프랭크, 푸우, 피그렛, 미키 등 총 22종이다.
애견의류는 2010년 말부터 나시T, 반팔T, 운동복, 겨울용 패딩 등 다양한 모양으로 제작돼 전국에 판매됐다. 개당 4,500원~12,000원에 도매가로 넘겨져, 시중엔 13,000원~30,000원에 팔린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에 적발된 10명은 제조·판매 주범 1명, 공범 3명, 도·소매업자 6명이다.
주범 성모(44)씨가 짝퉁 애견의류를 디자인 해 작업지시를 하면→ 봉제공장 업주 권모(41)씨가 주문받은 디자인에 의한 짝퉁 애견의류를 제작→ 자수공장 업주 김모(53)씨가 짝퉁 상표 작업을 하는 것으로 역할 분담을 했다.
또 다른 공범 조모(45)씨는 자금관리와 생산된 짝퉁 애견의류를 유통 도매업체 등을 통해 전국적으로 판매했다.
짝퉁 애견의류는 명동·동대문시장·남대문시장 노점과 경기 북부지역(구리)·경기 남부지역(안산)·전북지역(전주)·부산지역을 거점으로 하는 도매 유통업체에 판매됐다.
압수한 짝퉁 애견의류는 완제품이 3,295점, 반제품 350점, 부착상표 1만6,195장으로 시 특사경은 전량 폐기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