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독촉장 겉면에 '빨간색' 못쓴다.
*채무자 주민번호로 국민연금 파악 금지.
*결혼식장 찾아가 공개적 빚 독촉 못한다.
최근 전세 가격 폭등 등으로 고금리 빚에 허덕이는 서민이 속출하자 금융감독원이 금융소비자 보호 차원에 내놓은 대책이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이런 내용을 담은 '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을 저축은행과 카드사, 캐피탈사, 대부업체, 신용정보업체 등에 보냈다. 이 가이드라인 위반 시 최고 징역 1년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므로 채무자를 괴롭히던 채권추심업체들도 바짝 긴장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사나 채권추심사는 독촉장, 협조문 등을 서면으로 보낼 경우 채무자 외에는 그 내용을 알 수 없도록 밀봉해야 한다. 봉투 겉면에는 발신일과 수신인에 관한 표시 외에 혐오감을 주는 진한 검은색 또는 빨간색과 같은 원색을 사용하거나 그 내용을 짐작할 수 있는 어떠한 표시를 해서도 안 된다.
채무자 본인이나 자녀의 입학 또는 졸업식장, 결혼식장을 찾아가 공개적으로 빚을 갚으라고 요구하는 행위나 채무자가 상중임을 알면서도 전화해 빚 독촉을 하는 행위도 할 수 없다.
'아이들 등하교 길 조심하라`고 위협하는 발언이나 채무자의 미성년자인 아이의 학교를 찾아가는 행위도 할 수 없다.
아울러 채권추심업체가 재하청을 줘서 악랄한 빚 독촉이 유발하는 일도 없도록 했다. 채권추심업체가 프랜차이즈 형태로 제3자에게 채권 추심을 맡길 수 없게 된 것이다.
감독당국 관계자는 "불법으로 빚 독촉을 하는 피해 사례가 여전히 적지 않다는 판단에 따라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채권추심업체들이 반드시 지키도록 했다"면서 "부당한 채권 추심을 당할 경우 금감원(☎1332)에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