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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청. |
서울 강남구(구청장 신연희)는 세월호 참사기간에 불법 성매매영업으로 적발된 업소 3곳에 대해 영업장 폐쇄 및 철거명령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내렸다고 21일 밝혔다.
이들 업소들은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채 1주일도 안 된 지난 4월 22일단속에서 적발됐으며 업소 중엔 대형 관광호텔도 포함돼 있다.
역삼동 L관광호텔의 경우, 지상 3층 객실 용도의 공간을 무단 증축해 불법 마사지업소를 설치해 성매매를 하다 적발됐다.
또 역삼동과 논현동 주택가에서 불법 성매매 영업을 하던 업소 두 곳에 대해서도 영업장 폐쇄 및 철거명령을 내렸다.
최근 구는 최근 역삼동 주택가에서 교복·승무원복 등 각종 유니폼을 비치해 성매수 남성의 요청에 따라 유니폼을 입은 채로 성매매를 하거나 채찍, 몽둥이로 가학적 변태행위를 한 업소에 대해 시설물을 모두 철거했다.
한편 지난 2013년 4월부터 성매매업소와의 전쟁을 벌여온 강남구는 전국 최초로 키스방, 마사지, 오피스텔 등 신변종 성매매업소 43개소(2013년 30개소, 2014년 13개소)를 적발했다.
신연희 구청장은 "주민들의 생활환경을 심각하게 저해하고 강남구의 위상마저 훼손시키는 성매매 등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앞으로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