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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한 통으로 손쉽게 시켜먹을 수 있는 대표적 배달 음식점인 ‘중국집’ 14곳이 위생 불량으로 서울시에 적발됐다.
이들 업체는 쌀, 닭고기 등 요리 재료의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묵은 때가 잔뜩 낀 조리실에서 음식을 만들어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은 지난 2월부터 4개월간 의심업소 50곳을 대상으로 수사를 벌여 원산지 표시위반으로 14곳을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시 특사경은 적발된 14개 업체 가운데 업주 13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은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의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 ‘식품위생법’에 의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게 된다.
또 이 가운데 6개 업체에 대해 추가로 관할구청에 영업정지,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이번에 적발된 위법 행위는 총 18건으로 원산지 표시 위반이 14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유통기한 경과 제품 조리목적 보관·사용 1건, 영업장 무단확장 1건, 조리실 등 내부 청결관리 불량 2건 등이었다.
수사 결과, A중식당은 3년 넘게 브라질산 닭고기를 미국산 등으로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뒤 깐풍기 등으로 조리·판매해 총 2,625만원 상당의 매출을 올렸다.
특히 이 업소는 팔보채의 재료인 낙지를 베트남산을 쓰면서 1년11개월 이상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았다.
B중식당은 중국산 95%·국내산 찹쌀 5%의 혼합쌀을 사용하면서 원산지 표시에는 중국 70%·태국 20%·국내산 10%로 거짓 표시해 총 6,900만원 상당의 매출을 올렸다.
C중식당도 국내산과 미국산 혼합쌀을 쓰면서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했다.
시 특사경 관계자는 "전화 한통으로 시켜먹는 중국집 음식은 소비자가 어떤 환경에서 음식이 만드는지 알기 어렵기 때문에 식품안전관리가 더욱 필요한 곳”이라며 “시민 건강을 위협하는 위법행위는 지속 수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