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홈쇼핑 히트상품 '속 뚜껑 김치통' 특허 무효
  • "출원 전 기술공개..공지예외 주장하지 않아"심판원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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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심판원(원장 홍정표)은 ㈜락스타가 ㈜이지앤프리의 ‘속 뚜껑이 있는 김치 통’ 특허에 대해 제기한 특허무효심판에서 출원 전 제품이 홈쇼핑을 통해 공개됐고, 출원 시 공지예외 주장을 하지 않아 무효결정을 내렸다.

     이지앤프리는 지난 2012년 1월 자사가 개발한 '속 뚜껑이 있는 김치통' 광고를 홈쇼핑을 통해 내보낸 뒤 9개월이 지난 같은해 10월 특허출원했다. 이 제품은 출원 3개월 뒤인 2013년 1월 특허등록을 받았다.
     그러나 신제품을 출시한 이후라도 1년 이내에 공지예외 주장을 하면 특허를 받을 수 있지만 이지앤프리의 경우 공지예외 주장을 하지 않았다.

     지식 재산권 전문가들은 "김치통 등 식품 밀폐용기 분야는 기술이 비교적 단순하고 신제품에 대한 모방 출시가 쉽기 때문에 제품 출시나 공개 전에 반드시 특허출원을 할 필요가 있다"며 "불가피하게 출원 전에 기술이 광고 등으로 공개된 경우 특허출원을 할 때 반드시 이 사실을 알리는 '공지 예외 주장'을 해 나중에 무효를 방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속 뚜껑이 있는 김치통’은 홈쇼핑이나 인터넷 쇼핑몰에서 ‘황토 누르미’, ‘김치 누르미’라는 상품명으로 판매되고 있는 대표 히트상품이다.

     우리 조상들이 김치에 누름돌을 올려 건더기가 국물에 잠기도록 해 공기에 의한 김치의 산패를 방지하여 김치 맛을 신선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한 전통방식에 착안, 개발됐다.

     김치 통 등 식품 밀폐용기의 시장 규모는 약 3,000억원으로 추산되고 있는데 락앤락, 삼광글라스, 코멕스, 타파웨어 등 30여개 중소 중견업체가 경쟁하고 있다.

  • 글쓴날 : [14-07-16 14:36]
    • admi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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