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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는 한부모가족 복지급여의 압류를 금지하고, 청소년 한부모 가족에게 자립에 필요한 재정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령 개정안’이 15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2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의하면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등 복지급여가 압류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지원대상자가 은행에서 압류방지전용통장(행복 지킴이 통장)을 개설해 관할 시·군·구청장에게 통장 사본을 첨부, 신청하면 된다.
이에따라 산업은행 등 25개 금융기관들은 8월부터 한부모가족 압류방지전용통장 발급 업무를 취급하며, 8월 지원금(복지급여) 부터 입금이 가능하다.
또 만 24세 이하 청소년 한부모가 자립에 필요한 자산을 모을 수 있도록 지정된 계좌에 매월 입금하면, 정부가 그 금액에 비례하여 일정액을 보태주는 자산형성계좌 지원도 제도화된다.
이 제도는 당초 2010년 시작해 내년에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지속적 지원이 가능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