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글표시가 없는 수입 커피 생두.(사진:식약처)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지난 6월 18일부터 7월 4일까지 대형 커피 프랜차이즈점등에 원재료를 공급하는 식품제조업체 123곳을 단속한 결과, 식품위생법위반으로 33곳을 적발해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토록 조치했다.
농산물풀질관리원, 해당 지자체와 합동으로 실시한 이번 단속의 주요 위반 내용은 무신고 영업(1개소) , 제조-유통기한 임의연장 변조(1개소), 허위표시-표시기준 위반(11개소),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 사용(3개소),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5개소), 기타(건강진단 미실시(12개소) 등이다.
단속 결과, 경기도 A업체는 2012년 12월부터 올해 6월까지 무표시로 공급받은 볶음커피를 식품소분업 영업 신고를 하지 않고 자신이 제조한 것처럼 허위 표시해 총 7,200kg을 커피전문점에 납품했다.
대구광역시 B업체는 올해 6월까지 제조일자 등 한글표시사항이 전혀 없는 커피 생두를 원료로 생산된 원두커피 1,416kg을 커피전문점에 납품했다.
경기도 C업체는 유통기한이 약 5개월 정도 경과된 냉동키위퓨레 제품을 과·채 음료를 제조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관(14kg×10통) 중 적발됐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자체와 부처 간 협업을 강화해 소비자 관심도가 높은 식품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라며 "식품 관련 불법행위를 목격하면 1399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