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는 검찰과 합동으로 지난 1월부터 온라인 게임 '리니지' 등의 프로그램을 불법 복제해 부당이득을 챙긴 사설서버 운영자 15명을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하고 이 중 죄질이 중대한 1명은 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
조사 결과, 사설서버 운영자들은 불법 복제한 게임 서버를 차려놓고 수백 회에서 수천 회에 걸쳐 게임 이용자에게 아이템 등을 현금으로 판매하는 방식으로 최대 1억 6천만 원의 수익을 올렸다.
게임물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러한 불법 게임사설서버는 최근 기업형으로까지 진화했으며, 이로 인한 게임산업의 피해는 연간 약 1,633억 원에 이른고 밝혔다.
최근에는 게임업체들이 공들여 제작한 게임의 매출이, 불법 게임사설서버로 인해 급감해 결국 서비스를 중단하는 사태까지 발생하고 있는것으로 알려졌다.
문체부 관계자는 "해외에 서버를 둔 사설서버는 게임물관리위원회와 협조해 국내접속을 적극 차단해 불법 게임의 유통을 방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