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 면허를 제때 신고하지 않은 의사 등 의료인들이 면허정지 처분을 받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의료인에 대한 면허 일괄 신고기간 중 미신고자에 대한 최종 확인을 거쳐, 현재까지 신고하지 않은 의료인에 대해 행정처분(면허 효력정지) 절차에 들어가기로 했다.
'의료인 면허신고제'란 의료인(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이 취업 상황, 근무 기관 및 지역, 보수교육 이수 결과 등을 3년마다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는 제도이다.
보건복지부는 2012년 4월 28일 이전 면허를 받은 의료인을 대상으로 2012년 4월 29일부터 2013년 4월28일까지 1년 간 의료인 실태 및 취업상황 등을 신고토록 했으나 13만명이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했다.
보건복지부는 1차로 의료인 면허 미신고자 약 13만 명 중 현재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것으로 예상되는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등 총 2천800명에 대해 행정처분을 진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