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한 건강 및 안전 관련 조달물품을 생산한 7개업체에 대해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거래가 정지됐다.
조달청(청장 민형종)은 4월부터 두 달간 롤업셰이드, 보조사료, 토양개랑제 등 77개 업체가 생산한 제품에 대한 품질점검 결과, 9.1%인 7개사 제품이 품질기준에 미달돼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거래를 정지한다고 8일 밝혔다.
롤업셰이드는 제품 안전기준에 미달하는 업체가 적발됐으나 보조사료, 토양개량제는 품질수준(유해 중금속)이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공급받은 원자재(가동줄 및 연결고리 등)에 대한 자체 품질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