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영리목적으로 무인비행장치를 사용하는 사업자(초경량비행장치 사용사업자)는 오는 14일까지 관할 지방항공청에 반드시 사업등록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초경량비행장치 사용사업은 무인비행장치를 이용해 농약살포, 공중촬영, 측량 및 관측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최근 영상제작을 위해 무인비행장치로 공중촬영을 하는 영리사업이 모두 해당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15일부터 무등록 업자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며 "아직 등록을 하지 않은 사업자는 관할 지방항공청(서울, 부산)에 반드시 사업등록을 완료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