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영지버섯을 국산으로 둔갑시켜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판매한 영지버섯 판매업자 K씨(69)가 적발됐다.
충북도 민생사법경찰팀은 지난해 1월부터 올해 4월까지 중국산 영지버섯 600kg을 16회에 걸쳐 1천 3백만원에 구입한 후 자신이 직접 생산한 것처럼 속여 국내 유명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팔아 3천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K씨를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
조사 결과, K씨는 포장지에다 충북의 청정 미미지를 새겨 넣었고 범죄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자신의 토지에 영지버섯 재배시설을 만들어 놓는 등 치밀함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