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저소득·차상위계층 근로소득자들을 대상으로 지급되는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 제도가 도입돼 9월 2일까지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하다.
국세청은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기간이 지난 달 2일로 끝났지만 생업 등으로 바빠 정기 신청 기한을 놓친 경우에도 오는 9월 2일까지 신청하면 근로장려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다만 기한내 납부자의 90%만 지급된다.
근로장려금은 일은 하지만 소득이 낮은 근로자에게 현금 지원하는 제도이다.
신청자격은 작년 말 기준 배우자나 부양자녀가 있는 가구 가운데, 맞벌이는 총 소득 2천5백만 원 미만, 외벌이는 2천 백만 원 미만이어야 한다.
60세 이상 1인가구는 총 소득 1300만원 미만이 조건이다.
또 지난해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전원이 무주택자이거나 기준시가 6000만원 이하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가구원의 재산 합계액이 1억원 미만이어야 한다.
장려금은 단독가구의 경우 최대 70만원, 외벌이 가족은 최대 170만원, 맞벌이 가족은 최대 210만원을 받을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정기 신청 마감 결과, 음식·숙박 업종 종사자의 신청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여부를 확인해 적극적으로 신청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