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부(장관 강병규)는 자동차세를 상습 체납한 자동차에 대한 번호판 영치가 24일 전국에서 동시에 이루어진다고 밝혔다.
자동차세는 이동이 잦은 차량의 특성상 징수가 어렵고, 고의적으로 자동차세 납부를 회피하는 무적차량(소위 대포차량)도 상당히 많은 것으로 추정된다.
올 2월말 현재 자동차세 체납액은: 7,264억원으로 지방세 총 체납액의 20.1%를 차지한다.
안행부는 24일 일제단속에 앞서 자치단체별로 사전 계도활동을 한 후, 주차장·대형 아파트 단지 등 차량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