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습 체납차량 번호판 24일 전국 일제 영치
  •  안전행정부(장관 강병규)는 자동차세를 상습 체납한 자동차에 대한 번호판 영치가 24일 전국에서 동시에 이루어진다고 밝혔다.

     자동차세는 이동이 잦은 차량의 특성상 징수가 어렵고, 고의적으로 자동차세 납부를 회피하는 무적차량(소위 대포차량)도 상당히 많은 것으로 추정된다. 
     올 2월말 현재 자동차세 체납액은: 7,264억원으로 지방세 총 체납액의 20.1%를 차지한다.

     안행부는 24일 일제단속에 앞서 자치단체별로 사전 계도활동을 한 후, 주차장·대형 아파트 단지 등 차량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

  • 글쓴날 : [14-06-23 13:32]
    • admi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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