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지역 외국인 근로자가 3년만에 약 2.5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림축산식품부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위원회 김춘진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9년 천390 명이던 농어촌 외국인 근로자는 지난해 4천863 명으로 약 250% 증가했다.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한 농·어가는 2009년 626가구, 2010년 1천150가구, 2011년 1천750가구, 2012년 2천677가구 등으로 매년 증가했다.
지역별로 보면 경기가 1천34가구로 가장 많았고 충남 378가구, 제주 251가구, 전남 235가구, 강원 196가구, 전북 184가구, 경남 176가구 등의 순이다.
업종별로는 외국인노동자의 86%인 1883명이 작물재배업에 고용돼 있었으며 이어 축산업이 14%인 1951명이였다.
작물재배업 중에서는 시설원예업종에 고용된 외국인 노동자가 3618명(74.4%)으로 가장 많았고 축산업에서는 돼지 관련업이 454명(9.3%)을 고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최근 농·어촌 고령화와 함께 화초·원예 등 하우스재배 증가 추세와 맞물려 농촌지역 외국인 노동자가 늘어났다"며 "그러나 농업분야에 근무한다는 이유로 근로기준법으로부터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농림축산식품부와 고용노동부의 협조를 통해 관련법규를 개정하는 등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