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는 9월 실시되는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시험의 수수료 징수 체계를 개편해 필기 및 면접시험(서류심사 포함) 비용, 수험자의 경제적 부담등을 고려해 응시 유형에 따라 분리 징수한다고 23일 밝혔다.
그동안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 응시수수료는 1차 시험(필기)과 2차 시험(면접) 응시 수수료를 통합 징수(42,000원)했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청소년지도사 자격 검정 시험은 1차 시험(필기)에 응시하는 청소년 육성업무 종사 경력자와 1차를 면제받아 2차 시험(면접)만 치르는 검정과목 전공 이수자로 구분되어 실시된다.
1차 시험(필기)시 수수료는 27,000원이며, 추후 합격 여부에 따라 부담하게 될 2차 시험(면접)수수료는 15,000원으로 조정됐다.
전년도 필기 시험에 합격하여 다음해 면접 시험에만 응시하는 경우에도 2차 시험(면접) 수수료인 15,000원만 부담하면 된다.
또한 1차 시험(필기)을 면제받는 대학 이상 검정과목 전공 이수자는 2차 시험(면접)접수 기간에 접수하면 되고, 시험 수수료는 서류 심사비를 포함하여 40,000원으로 결정했다.
3급 청소년지도사 자격을 취득하여 검정 과목을 전공으로 이수한 경우는 필기 및 면접 시험 모두 면제되며, 서류심사비(25,000원)만 부담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