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천억원대의 배임·탈세·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돼 구치소에 수감 중인 이재현(53) CJ그룹 회장에 대한 구속집행이 정지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는 20일 이재현(53) CJ그룹 회장의 구속집행을 3개월간 정지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주거지는 이 회장의 자택과 병원으로 제한된다.
재판부는 "주치의 소견서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현재 신장이식 수술이 반드시 필요한 상태"라며 "빠른 시일 내에 수술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 회장은 만성신부전증 치료를 위해 29일 신장이식 수술을 받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