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 서울지방청은 19일부터 2일간 마장동 축산물 시장에 대한 위생지도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요 위생지도 대상은 축산물진열장 및 보관창고 보관방법(냉장: -2℃~10℃, 냉동: -18℃이하), 축산물과 접촉하는 칼, 도마, 육절기 등 위생적 세척 및 보관, 변경된 영업자 준수사항 등이다.
이에 앞서 서울청은 성동구청 및 마장동 축산물 시장 대표 등과 시장 발전 방향 등에 대해 간담회를 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