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지난 4월부터 두 달간 단체 관광객이 집중되는 나들이철을 맞아 관광버스 내 노래 반주기 설치나 구조변경 등 불법행위를 단속해 총 539건을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시는 25개 자치구와 합동으로 서울 소재 전세버스 3,884대, 서울시내에서 운행 중인 타 시·도 전세버스 등을 대상으로 차고지와 도로에서 각종 위반사항을 일제히 단속했다.
적발된 항목별로는 불법구조변경 4건, 노래반주기 설치 26건, 차고지 외 밤샘주차 270건, 소화기 미비치 또는 불량 90건, 비상망치 미비치 60건, 안전띠 불량 3건 등이다.
시는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마주 앉도록 불법 개조한 차량에 대해 사고가 발생할 경우 승객의 생명에도 큰 위협이 되는 만큼 관할 경찰서에 즉시 고발 조치했다.
노래반주기를 설치한 차량에는 과징금 120만원, 비상망치·소화기를 설치하지 않거나 상태가 불량할 경우 각각 1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