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뇌물 범죄에 대한 추징절차를 강화한 일명 '전두환 추징법'이 모든 범죄로 확대 적용된다.
법무부는 고액 추징금 미납자들의 재산추적 강화를 골자로 하는 '범죄수익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20일 각각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검찰은 범인이 추징을 피하기 위해 제3자 명의로 범죄수익을 빼돌리더라도 범죄와 관련성이 입증되면 해당 재산을 강제집행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가족이나 측근 명의로 은닉된 재산이 발견될 경우 사해행위 취소소송 등 번거로운 절차 없이 해당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이 가능해진다.
범죄수익의 추징과 관련한 검사의 권한도 강화했다. 현행법상 검사는 범죄수익 은닉에 대한 사실조회만 가능했던 것과 달리 당사자와 관련자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및 과세정보를 요청하고 압수수색영장도 청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공무원 뇌물죄에만 적용됐던 전두환법을 확장하려는 것"이라며 "현재 미납된 추징금에 대한 집행을 강화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다음달 30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뒤 최종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