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천오 등 식품으로 사용할 수 없는 원료로 건강기능식품을 만들어 암 등에 특효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광고하여 제품을 판매한 업자 김모씨(52)를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위반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수사 결과, 김 씨는 2008. 5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식품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시호, 황련 등을 사용한건강기능식품 ‘미삼정’ 3,070박스를 제조해 판매했다.
제품 중 70박스에서 독성이 강한 천오를 사용했고, 검사결과 ‘아코니틴’이 검출됐다.
또 김 씨는 제품설명서, 안내책자 등에 미삼정을 암, 전립선염, 나병, 파킨스병 등 모든 질병을 고칠 수 있는 만병통치약으로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를 했다.
특히 김씨는 미삼정 섭취 후 소비자들이 구토·설사·어지러움·복통 등을 호소하면 명현반응이라고 둘러대며 안심시키기도 했다.
아울러 김 씨는 미삼정 뿐 아니라 보건환과 보온환도 제조한 후 질병치료 등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광고 하여 총 4,030박스(6억6천만원 상당)를 판매한 것으로 밝혀졌다.
식약처 관계자는 "독성이 강한 초오, 천오, 부자 등을 고의적으로 식품에 사용한 위해사범 등 대한 단속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