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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9월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일반병상이 현행 6인실에서 4인실까지로 확대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상급병실료 제도 개선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시행규칙’ 등 개정안을 마련해 10일부터 내달 19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입법예고안은 3대 비급여 개선 대책의 일환으로, 환자 부담이 높았던 비급여 상급병실료를 경감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 따라 일반병상이 약 21,000개 증가해 병원급 이상의 일반병상 비율이 83%까지 확대되고, 상급종합병원의 경우도 65%에서 74%로 확대돼 원치 않는 상급병실 입원이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또 이번 조치로 환자 부담도 대폭 경감될 것으로 내다봤다.
그동안 6인실 입원료는 건강보험이 적용됐으나 1~5인실은 기본입원료 이외에 상급병실료를 추가로 환자가 전액 부담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4인실·5인실의 상급병실료가 사라져 건강보험에서 정하는 입원료의 20~30% 수준만 부담하면 되고, 특히 암 등 중증질환이나 희귀난치성질환자의 경우에는 5~10%만 부담하면 된다.
한편 복지부는 일반병상 확대에 따라 대형병원 쏠림현상 등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들도 병행 실시한다.
상급종합병원 4인실에 입원하는 경우는 입원료 본인부담률을 30%로 적용해 통상적인 본인부담률(20%)보다 높게할 예정이다.
또 상급종합병원 1인실·특실은 기본입원료 보험 적용을 제외하여 전액을 환자가 부담하게 할 예정이다.
다만, 격리 치료가 필요하나 격리실이 없어 1인실에 입원하는 경우 등 불가피한 1인실 입원의 경우에는 보험을 적용한다.
특히 일반 병상 확대에 따라 병원들이 6인실을 대거 4인실로 바꾸지 못하도록 6인실 병상을 50% 이상 의무적으로 확보하도록 하는 조항은 그대로 유지된다.
이번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다음달 19일까지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