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망 코스닥 상장사를 인수한 다음 수백억원의 회삿돈을 가로채 소액주주들에게 손해를 입힌 기업사냥꾼들이 검찰에 붙잡혔다.
서울동부지검은 사채업자에게서 조달한 자금으로 코스닥 상장사를 인수해 회사자금 280원을 빼돌린 혐의(횡령 및 배임 등)로 오모(43)씨 등 3명을 구속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검찰은 또 이들에게 돈을 빌려줬다가 받지 못하자 경영권을 빼앗은 무허가 사채업자 이모(43)씨를 지명 수배했다.
기업사냥꾼인 오씨 등은 2006년부터 2009년까지 사채업자에게서 총 500억여원을 빌려 유망 코스닥 상장사인 N사를 인수한 뒤 2008년 7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분식회계 등의 수법으로 회사자금 280억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횡령한 돈 대부분을 인수대금을 갚는 데 쓴 것으로 조사됐다.
사채업자인 이모 씨는 이들에게 빌려준 돈을 돌려받지 못하자 지난해 12월 조직폭력배를 동원해 경영권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씨 역시 회삿돈 45억 원 가량을 빼돌린 것으로 검찰 조사결과 드러났다.
검찰은 또 이들과 함께 이 씨가 경영권을 빼앗고 자금을 횡령하는 과정에서 도움을 준 법률사무소 김모(60) 씨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달아난 사채업자 이씨 이외에 다른 사채업자도 사건에 개입된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