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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는 위장결혼을 통해 베트남 여성을 불법 입국시킨 혐의(출입국관리법 위반 등)로 김모(55)씨 등 4명을 적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
김씨 등은 지난 2009년 5월부터 6개월 동안 브로커 김모(31)씨로부터 국내 취업을 희망하는 베트남 여성 A(30)씨 등 4명을 소개받아 결혼비자를 발급받게 해주는 수법으로 1명당 300만~400만원을 받고 입국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의 초청으로 들어온 베트남 여성 4명 중 3명은 입국 뒤 취업했다가 자진 출국이나 강제출국 조치로 베트남으로 되돌아갔고, 현재 1명만 국내에 머물러 있는 상태다.
출입국관리소는 이들 외에 위장결혼을 했을 것으로 의심되는 10여명에 대해서도 현재 조사를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출입국관리사무소 관계자는 “국내 체류자격 취득을 위한 편법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해 외국인 체류질서가 자리잡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