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세월호 참사로 소비침체가 깊어짐에 따라 안산 지역의 소상공인에게 특별자금 200억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세월호 피해 당사자와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소상공인으로 업체당 5천만 원 한도에서 1년 거치 3년 분할상환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도는 해당 소상공인의 보증을 서고 1.7%의 이자차액을 보전해줄 방침이다.
기존 특별자금의 경우 교육이수 후 신청할 수 있지만 안산지역 소상공인은 지원 후 3개월 이내, 피해가족 소상공인은 1년 이내에 이수하면 된다.
도는 6월부터 12월 말까지 환경개선사업 50개소에 2억 원을 지원하고, 안산시와 함께 창업 및 경영개선교육을 시행키로 했다. 지난 21일부터 소상공인 전문 컨설턴트를 1명에서 4명으로 확대 투입해 운영 중이다.
또 세월호 피해 당사자는 최대 500만 원(자부담 제외), 안산 소상공인은 최대 300만 원(자부담 20%)까지 지원하기로 했다.
한편 도는 5월 중 신규 500억 원 규모의 경기신보 특례보증 확대 지원을 추진하고, 한정된 도비 예산과 어려운 안산시의 지원 수요를 고려해 30억 원의 특별교부를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