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공단(이사장 신용선)은 국내면허증 소지자가 외국 체류 동안 해당국의 면허증으로 교환 발급 후, 편의를 위해 반납한 국내 면허증의 행적을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 동안 국내 면허증이 우리나라로 반송돼 온 경우 시험장을 방문해 보관장소를 알아보고 재방문해야 하는 등 불편이 제기돼 왔다. 운전면허시험 과정을 면제하는 133개국가 중 협약에 의해 해당국의 면허증으로 교환 발급 후 국내면허증을 우리나라로 송부하는 나라로는 미국 텍사스주를 비롯한 헝가리, 네덜란드 등 20여 개국이다. 한국면허증을 외국운전면허증으로 교환 발급 받은 해외 체류자는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 빠른면허서비스?외국반환면허증 조회를 통해(공인인증서 로그인) 반환 여부, 면허증 보관 장소(시험장) 확인 등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