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영세사업자를 대상으로 시행하는 무료 세무자문서비스를 영세 중소법인과 외국인 다문화센터까지 확대, 실시한다.
국세청은 지난 2009년 영세납세자 지원단을 만들어 세무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영세납세자(개인)에게 무료 세무자문서비스를 제공해 오고 있다. 5월 현재까지 이용객은 35만8천명이다.
국세청은 올해 5월부터 영세 중소법인 13,583개와 ‘외국인 다문화 센터’ 214개가 ‘영세납세자 지원단’의 다양한 무료 세무 서비스를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서비스 내용도 확대해 무료 세무자문서비스뿐만 아니라, 창업자 멘토링, 폐업자 멘토링, 전통시장 찾아가는 서비스 등 확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