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폭력피해자 진술조사 화상협력시스템’
  • 여성부-검찰-경찰, 아동-장애인 반복진술 부담 덜게 1년 시범운영
  •  여성가족부는 대검찰청, 경찰청과 함께 성폭력 피해를 입은 13세 미만 아동 및 장애인이 수사 단계에서 반복된 진술을 해야 하는 부담을 덜기 위해 ‘성폭력피해자 진술조사 화상협력시스템(이하 화상협력시스템)’을 26일부터 1년 간 시범 운영한다.

     화상협력시스템은 전담검사가 아동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경찰 수사를 서울중앙지검에서 실시간 화상으로모니터링하며 필요 시 경찰관을 통해 피해자에게 질문하게 된다.

     화상협력시스템은 서울 보라매 원스톱지원센터(경찰)와 서울중앙지방검찰청(검사) 등 두 곳에서 운영되며,  검·경은 사건 관련 자료를 공유하는 등 적극적으로 공조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여성부는 화상협력시스템의 효과성을 평가하기 위해 법조인, 심리·상담 전문가 등 9명의 평가자문위원단을 위촉했다. 

     자문단은 2개월마다 정기회의를 열어 평가 진행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또 화상협력시스템 시범 운영 기간 동안 조사 현장을 참관하고, 피해자의 진술 부담 경감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지 평가하게 된다.

     여성가족부-대검찰청-경찰청은 평가자문위원단의 종합평가보고서를 토대로 화상협력시스템의 실효성을 판단해 향후 확대 운영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여성부 관계자는 “13세 미만 아동 및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는 경찰과 검찰 단계의 반복된 진술 조사로 큰 부담을 느낄수 있다”며 “화상협력시스템을 통해 검·경이 동시에 진술 조사에 참여할 수 있게 돼 반복 진술로 인한 부담 및 2차 피해를 경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글쓴날 : [14-05-26 14:04]
    • admi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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