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인천아시아경기대회 기간 동안 인천시 전역(강화군·옹진군·영종도 제외)에서 차량 2부제를 의무적으로 시행한다.
2부제 의무시행은 9월 19일부터 10월 4일까지 대회 기간 동안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까지이다.
통행제한 대상 차량은 승용차(경차 포함) 및 10인승 이하 비사업용 승합차이며, 인천시에 등록되지 않은 타 시·도 차량도 해당된다.
다만, 외교용·보도용 차량, 선수단 수송 차량, 경기 진행 차량, 긴급차량, 장애인차량, 결혼식·장례 차량, 임산부 차량, 영세업자 차량 등은 2부제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차량 번호 끝자리 숫자를 날짜에 맞춰 홀수날은 홀수 차량이, 짝수날은 짝수 차량이 운행하게 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행기간 전인 9월 15일부터 18일까지와 토·일요일인 9월 20일, 21일, 27일, 28일 8일간은 단속을 실시하지 않지만, 시민들의 자율참여를 유도하는 자율 2부제를 시행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