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학기 개학을 맞아 안전한 학교 조성을 위한 정부 합동 특별점검이 실시된다.
정부는 4개부처 합동으로 8월 26일부터 9월 6일까지 12일간 학교 주변 교통, 유해업소, 식품, 옥외광고물 등 4개 분야에 대해 특별점검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합동 점검은 안전행정부·교육부·식약처·경찰청 등 4개 부처가 참여한다.
점검 분야별로 보면 '교통'분야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과속, 불법주정차 등 교통법규 위반자와 어린이통학 차량 운전자 준수의무 위반 점검이며, '유해업소'분야는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및 신·변종 업소에 대한 정비가 집중 대상이다.
또한 '식품'분야는 학교급식소-식재료 공급업체-학교매점 등에 대한 점검이며, '옥외광고물'분야는 통학로 주변 노후 간판 및 선정적인 유해 광고물이 대상이다.
특히 이번 점검에서 서울·부산·경기·인천지역은 지방자치단체 특별사법경찰과 협력해 불량식품, 청소년 보호 등에 대해 기획수사를 실시하고 상습·고의적인 위법행위를 근절할 방침이다.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은 “개학을 맞아 범정부 차원의 특별점검를 통한 선제적인 안전관리가 필요하다”며 “분야별로 현장의 안전관리 실태를 철저히 점검해 학부모님들이 자녀를 안심하고 학교에 보낼 수 있게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