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를 운행하는 시내버스의 입석운행이 금지된다.
이를 위반한 운송사업자에게는 사업일부정지 또는 과징금을 부과하고, 운수종사자는 과태료 부과 또는 버스운전자격을 취소한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23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또 수송수요와 공급 간에 큰 차이가 있을 경우 사업자가 운행횟수·대수를 탄력적으로 조정하는 탄력운행 비율을 시내버스의 경우 현행 30%에서 40%로 상향 조정한다.
시외버스는 방학기간에만 30% 범위 내 탄력운행 비율을 적용하고 있으나, 수송수요가 주말·공휴일에 집중되는 특성을 감안해 앞으로는 주중에도 적용키로 했다.
마을버스는 운행횟수·대수를 30% 범위 내에서 탄력적으로 운행하고자 할 경우 현재는 관할관청에 사업계획 변경등록을 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변경신고만으로도 가능하도록 개선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