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상습체불 등 그동안 건설산업에서 관행처럼 행해지던 비정상적 불공정 행위가 사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상습체불업체 명단 공표, 하도급 계약정보 공개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이 공포돼 11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건설업체가 하도급대금, 건설기계대여대금 등을 상습적으로 체불할 경우 해당 업체의 명단을 공표키로 했다.
대상은 최근 3년간 2회 이상 대금을 체불해 행정처분을 받은 건설업체중 체불 총액이 3천만원 이상인 업체로 명단을 공개함과 동시에 시공능력평가에도 반영해 불이익을 받는다.
이는 부실업체의 고의적인 부도 및 잠적으로 인한 체불사례가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또 공공공사를 시행하는 발주자는 하도급계약에 대한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공공공사의 원도급계약에 대한 정보만 공개하고 하도급계약 정보는 계약 당사자들끼리만 공유해 원도급자가 우월한 지위를 악용, 과도한 저가계약 및 이중계약 등을 하도급자에게 강요하는 사례가 빈번했다.
그러나 앞으로 공공공사 발주자는 하도급업체, 하도급금액 및 하도급률 등 정보를 공개하게 되므로 하도급업체 선정과정이 보다 투명해질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