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시장의 급성장에 따른 차량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1.5톤 미만 소형 택배용 화물차를 늘리기로 했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택배용 화물차 공급 및 일부 특수차량 신규허가 허용을 골자로 하는 ‘2014년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공급기준’을 확정, 고시한다고 11일 밝혔다.
국토부는 매년 약 8%씩 성장하는 온라인쇼핑 시장 등으로 인해 지난해 총 11,200대의 택배차량 공급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차량부족 현상이 나타나 이같은 신규공급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다만 구체적 공급대수, 대상, 공급방법 및 절차, 조건 등에 대해서는 관련 수급 상황에 대한 엄밀한 분석을 거쳐 별도 고시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그러나 택배용 화물차를 제외하고 화물차 공급 제한 기조는 계속 유지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2004년 화물운송사업을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바꾸고 과잉공급을 해결하기 위해 신규 허가를 제한한 결과 차량수급 상황이 개선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견인·노면청소·자동차수송용 등 특수 차량은 시·도지사가 수요 및 공급상황을 엄격히 판단해 공급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국토부장관과 사전 협의를 거쳐 허가를 내주도록 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