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불법명의 자동차(속칭 대포차), 무단방치 자동차 등에 대해 5월 한 달간 각 시·도, 경찰청, 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단속한다고 8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이전등록절차를 거치지 않고 타인이 운행하는 불법명의 자동차, 주택가 등 장기간 무단 방치 자동차, 정기검사를 받지 않거나 의무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법규위반 자동차이다.
국토부는 이를 위해 불법명의자동차 현황을 안전행정부, 법무부, 17개 시·도, 경찰청, 한국도로공사 등에 통보하는 한편, 일선 시·군·구청과 합동으로 번호판 영치 및 공매처분을 시행할 계획이다. 이전등록 신청 위반 자동차로 적발된 경우에는 최대 50만원까지 범칙금을 부과된다.
방치자동차는 우선 견인한 후 자동차 소유자가 스스로 처리하도록 하고, 자진 처리하지 않는 경우에는 폐차나 매각 등 강제 처리를 할 계획이다. 자진 처리한 경우 20만원을 부과하고, 자진 처리에 불응한 경우 최대 150만원까지 범칙금을 부과한다.
검사 유효기간을 경과한 차량에 대해서는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고, 검사 미필 자동차로 적발된 경우에는 최대 3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 자동차검사를 장기간 받지 않는 상습차량에 대해서는 검사명령 및 번호판 영치를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