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발기부전치료제 등 의약품 성분이 함유된 원료를 사용해 식품을 제조·유통한 김 모씨(56)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조사 결과, 김 씨는 식품제조 등록도 하지 않고 지난해 10월부터 올 3월까지 자신의 사무실에 캡슐 충진기, 포장기 등의 생산설비를 갖춘 후 의약품 성분이 함유되어 있는 원료를 식품제조에 의도적으로 사용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김 씨는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이 함유된 원료를 사용해 제품 7만 캡슐(28kg)을 생산하고, 이 중 1만 캡슐(4kg)을 유통한 것으로 확인됐다.
캡슐 당 발기부전치료제 성분 및 유사물질인 아미노타다라필(9.378mg), 바데나필(1.568mg), 실데나필(11.374mg), 타다라필(3.156mg), 클로로프레타다라필(0.335mg)이 각각 검출됐다.
또한 김 씨는 소염진통제 및 스테로이드 성분인 피록시캄, 덱사메타손 등이 함유된 원료를 사용해 제조된 환제품 1kg 상당을 구매해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 섭취 시 심계항진, 소화성 궤양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구입 혹은 소지한 소비자는 즉시 섭취를 중단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