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저소득 근로소득자와 보험설계사ㆍ방문판매원등 120만가구를 대상으로 내달 2일까지 근로장려금 신청을 받는다고 2일 밝혔다.
근로장려금은 일은 하지만 소득이 낮아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에게 정부가 현금을 지급하는 근로연계형 지원제도다.
신청 안내 대상은 지난해 안내한 100만 5000가구 보다 19만 5000가구(19.4%)가 증가했다.
신청 자격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배우자나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는 가구 가운데 맞벌이 가족은 총 소득이 2천500만원 미만, 외벌이 가족은 총 소득이 2천1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60세 이상 1인가구는 총 소득이 1천3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지난해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전원이 무주택자이거나 기준시가 6천만원 이하의 주택만을 소유해, 가구원 전원이 소유한 재산 합계액이 1억원 미만이어야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이번 세월호 침몰사고 관련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기도 안산시와 전라남도 진도군 거주자는 9월 2일까지 신청할 수 있도록 신청기한을 연장했다. 수급액은 정기신청과 동일하게 감액이 없다.
근로장려금은 심사를 거쳐 9월 중 지급할 예정이며 최대 지급액은 210만원이다.
궁금한 사항은 신청 안내문에 기재된 관할세무서 담당자 전화 또는 담당자 ‘문자상담서비스(Message Oriented)'를 이용하거나 국세청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번으로 전화하여 1번 → 4번 누름)로 이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