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지난 3월부터 각 시·도 및 지방식약청을 통해 시중 유통 중인 진주담치, 꼬막, 바지락 등 패류의 독소검사를 실시한 결과 177건 모두 안전(적합)하다고 밝혔다.
이번 검사는 매년 3월부터 나타나는 패류독소의 안전관리를 위해 전남, 경남, 충남 등 연안 해역에서 생산된 패류, 피낭류(미더덕 등) 20개 품목 177건을 수거해·검사한 결과이다.
패류독소는 매년 3월부터 6월까지 남해안을 중심으로 검출되고 있다. 해수 온도가 15∼17℃일 때 최고치를 나타내다가 18℃이상으로 상승하는 6월 중순부터는 대부분 자연소멸 된다.
현재 생산단계에선 해양수산부와 각 시·도가 협업으로 연안해역 97개 지점에 대해 안전성조사를 실시해 기준초과 해역은 '패류 채취금지 조치'를 내리고 있다.
유통·판매단계는 식약처와 시·도가 수거검사 등 패류독소에 대한 감시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패류를 가열조리해도 독소가 파괴되지 않아 근육마비, 호흡곤란 등이 발생될 수 있다"며 "패류채취 금지해역에서 임의로 패류를 채취해 섭취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