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센터장 임춘희)는 결혼이주여성들을 대상으로 6.4 지방선거 ‘유 권자 교육 및 선거체험을 실시했다. 지난 24일 전북 군산대학교 다문화센터 강당에서 진행된 교육에는 파키스탄, 일본, 필리핀, 중국 등 25명의 다문화가족여성들이 참가했다. 체험자들은 1차 모의투표용지 4장과 2차 3장을 받아 선거절차에 따라 모의 투표를 했다. 현행법상 외국인 의 경우 지방선거에 한해 출입국 관리법에 따라 영주 체류자격 취득 후 3년이 경과하고, 19세 이상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 등록대장에 올라있는 경우 선거권이 부여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