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지난 19일 사이판행 아시아나여객기가 운항 중 엔진이상이 발견됐는데도 회항하지 않고 목적지까지 비행한 것과 관련, 조종사가 운항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있어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국토부는 다음달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열어 조종사 자격정지 30일과 항공기 운항정지 7일 또는 과징금 1천만원 처분을 확정할 예정이다.
지난해 7월 샌프란시스코 사고 이후 국토부는 아시아나항공에 대해 특별점검(3주, 민·관 합동 점검단 22명)을 실시하고, 4개월간(2013.7.31∼11.31) 민·관 합동으로 구성된 항공안전위원회(47명)에서 항공안전종합대책을 마련해 실행 중에 있다.
이런 가운데 이번 위반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안전을 심각하게 저해할 수 있는 중대 사안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국토부는 추후 엔진정비 적절성, 조종사·정비통제·운항통제실의 상호의사결정 과정 등에 대해서도 민간전문가를 포함한 합동조사단을 구성해 조사결과에 따라 추가적인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