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황사 및 미세먼지 차단을 위해 시중에서 유통 중인 황사마스크 10개 제품을 수거·검사한 결과, 1개 제품이 품질 기준에 부적합하여 판매 중지 및 회수했다고 밝혔다.
부적합 제품은 참조은산업의 ‘참조은황사방역용마스크(KF94)'로 품질 기준(분진포집효율 94% 이상)을 충족하지 못했다.